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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.

 

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선정기준액, 기초연금 모의계산 관련 내용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.

 

 기초연금 대상

  65세 이상 (1957년생) 어르신 중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입니다.

 

 

 

기초연금 신청 바로가기

 

 

선정 기준액

선정기준액의 경우 단독가구는 1,800,000원 / 부부가구는 2,880,000원이며

  '소득인정액'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.

 부부 중 한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.

 

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

 

 

기초연금 모의계산 클릭하셔서 필요한 부분 모두 기재하시면 결과보기에서 확인가능합니다.

 

기초연금 신청방법

 

신청 서류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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